탈원전에 계속운전 신청 시기 놓친 고리 2호기, 결국 내달 8일 멈춘다

세종=전준범 기자 2023. 3. 2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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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 중인 고리 원전 2호기가 결국 운전을 멈춘다.

산업부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리 2호기는 전(前)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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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달 중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 신청

내달 8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 중인 고리 원전 2호기가 결국 운전을 멈춘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막혀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놓친 데다 복잡한 계속운전 절차로 운영허가 만료 전 심사를 끝내지 못해서다. 정부는 2년 후인 2025년 6월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전력 수급 차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 원전 1·2호기. / 고리원자력본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4월 8일 운영허가 만료로 고리 2호기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리 2호기는 전(前)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65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인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설계수명은 40년이다. 현행법상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와 이사회 의결,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 운영변경허가 심사·승인, 설비 개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계속운전 절차에는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고리 2호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하기 위해선 2019~2020년쯤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원자력안전법도 설계 수명만료 2~5년 전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PSR을 법정기한을 넘긴 작년 4월에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서류 적합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한수원이 이달 중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재가동 목표 시기를 오는 2025년 6월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 발전량을 확대해 전기요금 안정을 꾀하고, 연간 11억7000만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대체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고리 2호기의 가동중단 기간에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수요관리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 상향 등 대책을 동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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