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재계 총수들은 건보료·연금보험료로 얼마를 낼까

서한기 2023. 3.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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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소속 회사별로 각각 상한액 내…연금보험료는 월 24만8천850원만 부담
연금보험료 상한액 상향 제안 많아…연금당국 "취지 공감…사회적 논의 더 필요"
건강보험료(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매년 많게는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재계 총수들은 작년에도 대부분 연봉이 올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보험료로 과연 얼마를 낼까.

재벌 회장 등 그룹 임원들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느 직장인처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다달이 보험료를 낸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지난해 6.99%였고, 올해는 7.09%로 0.1%포인트 올랐다.

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로, 연금 개혁이 늦춰지면서 25년째 제자리이다.

재벌 회장 역시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직장가입자이면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오롯이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짊어진다.

통상 법인대표로 상근하면서 보수를 받는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특정 법인의 대표이사이더라도 상근하지 않거나 보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재벌 회장이 여러 계열사에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적을 두고 있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리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금액만 낸다.

건보료 상한액 월 391만1천280원…소속 회사별로 각각 상한액 부담

건보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2018년 월 619만3천140원, 2019년 636만5천520원, 2020년 664만4천340원, 2021년 704만7천900원 등으로 올랐고, 2023년 적용되는 상한액은 782만2천560원으로 2022년(730만7천100원)보다 51만5천460원이 인상됐다.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라 일컫는데, 올해 보수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2천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33만원에 달한다. 연봉으로는 13억2천396만원이다. 재벌 회장이 직장가입자로 이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월 최고 건보료 782만2천560원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보수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재벌 회장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월 391만1천280원이다.

그렇지만 재벌 회장이 그룹의 여러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직장마다 월급을 받는다면 직장별로 받는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로 각각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를테면 작년 재계 총수 중 연봉 1위였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주사에서 106억4천4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72억9천400만원, CJ ENM에서 41억9천800만원을 각각 수령하는 등 3개 회사에서 총 221억3천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만약 올해도 3개 회사에서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면 회사 한 곳당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391만1천280원씩)을 내야 하기에 올해 본인 부담 건보료는 매달 총 1천173만3천840원(월 391만1천280원×3)이 된다.

여기에 변수가 한 가지 더 있다.

직장가입자에게 매기는 건보료에는 보수월액 보험료뿐 아니라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가 있다. 즉 이자 등 월급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게다가 회사가 절반을 내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월액 보험료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도 상한액이 있는데, 올해는 월 391만1천280원이다. 이를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천400만원이 넘는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천400만원 넘게, 연간으로 6억4천800만원 이상 벌면 상한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 연봉 이외에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으로 월 5천400만원 이상 올린다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391만1천28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서울 종로중구지사에서 상담받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금보험료는 본인 부담 상한액 월 24만8천850원만 부담

건보료 계산방식이 다소 복잡한 데 반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건보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도 상한선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2023년 3월 현재 553만원으로, 여기에 현행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연금보험료 상한액은 월 49만7천700원이다.

매달 553만원의 월급을 받든, 그보다 훨씬 많은 억대의 보수를 받든 같은 상한 보험료를 부담한다.

물론 직장가입자이면 이 중에서 절반(월 24만8천85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낸다.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전액 부담한다.

특히 여러 기업에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보수를 받으면 직장별로 건보료를 각각 따로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르다.

여러 회사에 다니면서 월평균 급여를 다 더해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53만원 이상이더라도 본인 부담 월 최대 보험료인 24만8천850원만 내면 된다.

물론 각 회사는 비율 배분 원칙에 따라 회사 몫의 연금보험료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3개 회사에서 총 221억3천600만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본인 부담 상한 연금 보험료(월 24만8천850원)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 하지만 해마다 오르는 임금과 물가,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른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은 1억273만원(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30배)에 이른다.

그렇다 보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11.27% 정도(2021년 5월 기준)가 소득상한액을 적용받을 정도로 많다. 가입자 100명당 11명꼴이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과 동떨어진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다.

최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되, 노후에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의만 무성했을 뿐 지금껏 실현되지는 못했다.

연금 당국도 노후 소득 보장의 취지나 다른 공적연금이나 사회보험(건강보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수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향후 연금 지급으로 나갈 액수가 늘어나는 등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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