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지자체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이수조 2023. 3.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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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맡는다.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고, 소속 직원의 임금 결정 또는 임금 결정의 방식 선택 등의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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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조 전 화천부군수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맡는다.

그리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고, 소속 직원의 임금 결정 또는 임금 결정의 방식 선택 등의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이후, 단체장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자원관리량의 증대된 데 따라 책임 있고 적법한 정책 집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법적으로 단체장은 권한만 방대하지 행정적인 책임은 없다.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단체장은 책임도 안 지고 부하 직원들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단체장에 의한 파행적인 행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책임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권한 행사를 효율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단체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자치 사무뿐만 아니라 기관 위임 사무에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행 통제 수단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외부 통제로서의 감사원 감사, 내부 통제로서의 내부감사, 단체장인사권, 재정 운영권에 대한 통제,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등이 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시장 임기 조기 종료제도를 비롯해 수임관의 임명제도, 시장의 해임제도, 재정(財政) 동결, 시장의 개선(改選) 명령 등을 통해 행정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도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 참여가 배제된 대의 정치의 한계와 기존 정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주민들의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 부패와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 등으로 민주주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치가로서의 자질과 행정가로서의 자질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양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회 권력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자질이 지역 발전과 성공적인 행정 운영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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