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불법 점거" "조선인 자원입대"…日, 아이들 교과서에 생떼

김하늬 기자, 김지훈 기자 2023. 3.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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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사회·지도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포함시켰다.

도쿄서적은 초등학교 3∼6학년용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해 2019년 검정본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에 점거돼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으나 올해는 점거를 '불법 점거'로 바꾸면서 불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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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사회·지도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한 일본 외교관(총괄공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항의했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 내용이 들어있는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명시했다. 그간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사용했지만, 이번에 '일본 고유영토'로 통일시켰다.

산케이신문은 "강화된 영토교육을 제공하며 다케시마를 포함해 북방영토, 센카쿠 제도는 정부의 견해를 반영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뜻에서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고유'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도쿄서적은 초등학교 3∼6학년용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해 2019년 검정본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에 점거돼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으나 올해는 점거를 '불법 점거'로 바꾸면서 불법성을 강조했다.

일본 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의 삽화에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표시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의 EEZ와 영해에 포함시켰다. 다른 교과서들도 새 검정본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사선으로 경계선을 그어 일본 영토임을 강조했다.

일본의 강제 징용 관련해서도 교과서 표현이 달라졌다.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해 복무시키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논조를 바꿔 '지원했다'는 표현을 넣어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입대한 것처럼 논조를 바꿨다.

도쿄서적 6학년 사회교과서는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고쳤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일본 정부는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또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招致·불러서 안에 들임)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 불러들여 항의했다. 조 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려 했지만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에 일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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