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때 남양주 특별조사… 헌재 “14건중 6건이 자치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20년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 조사 14건 중 6건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둘러싼 다수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특별 조사에 나섰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조사했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남양주시가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자 경기도가 “도(道) 정책에 어긋난다”며 특별 조정 교부금을 주지 않는 등 갈등을 빚고 있었다. 경기도의 특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0년 12월에는 경기도가 조광한 시장을, 남양주시가 이재명 지사를 각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다. 조광한 전 시장은 작년 4월 민주당을 탈당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지휘를 이용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금연 지도원 부당 채용’ ‘홍보팀 댓글 작업’ ‘언론 보도, 현장 제보’ 등 6건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기도의 조사 대상은 추상적이며 포괄적이거나 당초 감사 대상으로 삼은 항목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경기도의 감사 대상 가운데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예술 동아리 경연 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등 8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며 “적법한 감사이며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한 감사 개시 통보는 무슨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 등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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