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44명이 법안 발의

주희연 기자 2023. 3. 2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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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추천위 신설” 박홍근 등 지도부도 이름 올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야권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추천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것이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후보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것이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추천위(11명)는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대법관이 아닌 법관·법관 외 법원공무원 등 6명과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비법조인 5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여성을 뽑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통과되면 추천위가 대법원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추린 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 명의 후보자를 의결하게 된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위가 의결한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는 없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 의원은 “막중한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 대통령 한 명의 의중에 따르는 것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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