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를 외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 1월부터 시행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농산물 판매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물론,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 대상과 모금 방식에 규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개인이 아닌 향우회·동창회·법인 등 단체는 기부가 금지되고, 기부 상한액도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 격인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규제가 엄격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후원금 비슷하게 운영되면서 1인당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으로 묶여 있어 그 매력이 크지 않다. 반면 일본은 기부금 대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부 대상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황범수·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가족의 가치 재조명 필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 지원으로 출산을 독려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물질적 지원에 국한되지 말고 젊은이들에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가지면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 각종 매체를 통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지만, 아이들이 삶의 보람과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해보자. 저출산 대책에는 육아·교육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희미해져 가는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신동화·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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