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우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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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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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 모순도 있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자신이 당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분들이 더 많았다”며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개시범위를 넓히겠다며 내놓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상위 규범인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와 상반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지적에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큰 틀에서 봐서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최근 나온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정미 후보자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 열린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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