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시 계엄령’ 문건 기무사령관, 도주 5년여 만에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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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국군기무사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5년여 만에 귀국한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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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해 입국뜻 전해…서부지검 곧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국군기무사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5년여 만에 귀국한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출발해 2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곧바로 그에 대한 수사를 재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사령관 사건을 수사했던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그가 국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한 바 있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여권 무효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등의 조처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7월 처음 세상에 알려졌지만,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한 합수단은 그해 11월 계엄 문건의 목적과 지시자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당시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조 전 사령관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인 2016년 12월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기무사 계엄령에 내란 예비 음모가 있다고 봤고, 사건에 관련된 기무사 장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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