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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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후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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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후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일부 범죄사실과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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