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호박 4월2일까지 반품하면 현금 보상

김소영 2023. 3. 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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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이른바 돼지호박)이 국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산 주키니호박을 구입한 소비자는 4월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주키니호박을 사서 보관 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3월29일~4월2일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에 호박을 반품하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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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4월2일까지 보상 안내
롯데마트·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홈플러스 등
영수증 있으면 해당금액, 없다면 개당 1000원
현품 있거나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28일 주키니호박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대형마트 4곳을 통해 구입금액 또는 한개당 1000원씩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이른바 돼지호박)이 국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산 주키니호박을 구입한 소비자는 4월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주키니호박을 사서 보관 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3월29일~4월2일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에 호박을 반품하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반품 가능 대형마트는 롯데마트·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홈플러스 등 4곳이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호박을 구매한 식자재 업체 등은 해당 도매상에서 반품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6일 국산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한다고 했다.  

LMO로 확인된 주키니호박 종자 2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내달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주키니호박 출하가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반품은 그 전까지만 가능하다.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반품이 가능하지만, 호박 현품이 있어야 한다.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할 수 있다. 

반품한 소비자에겐 영수증이 있다면 구입 가격, 없을 때는 한개당 1000원이 보상된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라면 1㎏당 2200원을 돌려준다. 최근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값이다. 

주키니호박 외에 애호박·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니다. 반품이 어려우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할 수 있다고 식약처 등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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