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정순신 아들, 서울대는 수능 2점 깎았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가 2020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로부터 최대 감점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감점에도 합격 기준을 넘어 서울대에 입학했는데, 당시 학폭 전력에도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은 정씨를 포함해 2명이었다.
서울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측은 정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서울대는 내부 심의 기준에 따라 입시에서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 2점을 감점한다. 정씨에 대해서는 최대 감점 조치를 내린 것이다.
한편 서울대 자료에 따르면 정씨가 서울대에 지원한 2020학년도 입시에서 학폭으로 서울대 심의를 받은 정시 지원자는 총 10명이었는데, 정씨를 비롯한 2명이 합격했다. 이 중 수능 점수 2점을 감점받은 이는 정씨 뿐이고, 1명은 1점을 감점 받았다. 탈락자를 포함해도 수능 점수 2점을 감점받은 학생은 정씨가 유일했다. 합격자 1명을 포함해 1점을 감점 받은 학생은 총 5명으로 나머지 4명은 입시에서 탈락했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정시와 수시를 합쳐 학폭에 따른 학내외 징계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한 사람은 2019년 7명 중 0명, 2020년 8명 중 2명, 2021년 6명 중 1명, 2022년 5명 중 1명, 올해 1명 중 0명이다.
정씨는 2017년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동급생에게 학폭을 가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 정순실 변호사가 정씨의 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고, 정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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