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5년 만에 귀국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3. 3. 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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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출국 뒤 5년3개월여 만
‘박근혜 퇴진 집회’ 계엄령 검토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에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를 끝내고 5년여 만에 귀국한다.

2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출발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 입국과 동시에 기소중지된 사건을 다시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의도 아니었냐는 것이다.

2018년 7월에는 군인권센터 등이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심판 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 계획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착수했지만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채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지휘라인 8명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참고인 중지는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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