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 서울대 정시서 수능 2점 감점 받고도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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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22)에 대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입학한 2020학년도 당시 학내외 징계로 심의 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으로,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것은 정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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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명은 1점 감점…정씨만 2점 감점에도 합격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서울대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22)에 대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교폭력 등으로 전학(8호) 또는 퇴학처분(9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서류 평가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 2점을 감점하게 돼 있다. 정씨는 학폭위에서 8호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씨가 입학한 2020학년도 당시 학내외 징계로 심의 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으로,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것은 정씨뿐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서울대 정시 모집 지원자 중 학폭 징계로 감점된 합격자는 △2019년 5명 중 0명 △2020년 6명 중 2명 △2021년 6명 중 1명 △2022년 3명 중 0명 △2023년 1명 중 0명이다.
정씨는 2020년 학폭 징계로 감점되고도 합격한 2명 중 1명이다. 다른 한명은 수능성적 1점을 감점받았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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