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4월2일까지 반품하세요

강승지 기자 2023. 3. 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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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이 아직 유통되고 있어 정부가 회수에 나섰다.

정부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입한 소비자가 4월 2일까지 반품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LMO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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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서 가능
이미 조리했다면 영수증 지참해야
주키니 호박 반품·보상 방법 안내/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이 아직 유통되고 있어 정부가 회수에 나섰다.

정부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입한 소비자가 4월 2일까지 반품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해 보관 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에 호박을 반품하면 된다.

현재 주키니 호박 반품·보상에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가 협조하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는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 가능하다.

다음달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주키니 호박 출하가 재개될 예정이라 반품은 그 전까지만 받는다.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반품 가능하지만 호박이 있어야만 한다. 무르거나 상했더라도 가능하다. 이미 조리된 경우라도 보상 가능한데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반품하려는 소비자에게 영수증이 있을 경우 구입 가격을, 없을 경우 개당 1000원이 보상된다. 반품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당 2200원을 보상한다.

주키니 호박 외에 애호박, 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니다. 반품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고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LMO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됐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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