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발 않도록… 서울 재난관리에 인파대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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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고자 올해 시 안전관리계획에 '인파관리대책' 유형을 추가했다.
오 시장은 "최근 도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려면 더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 안전관리의 중요한 두 축인 안전관리위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통해 안전 계획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의 전 부서가 총력을 기울이고, 관계 기관장과 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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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고자 올해 시 안전관리계획에 ‘인파관리대책’ 유형을 추가했다. 시는 재난대응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오는 6월16일까지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이 참여해 공동주택·학교 등 생활밀집시설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2389곳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발굴, 해소할 방침이다.
기존 ‘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폐지하고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일원화하는 안건도 이날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 등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시 안전관리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2005년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심의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안전관리 계획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심의한다.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역할도 한다. 당연직 5명, 임명직 17명, 위촉직 18명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안전관리위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 긴급대응기관협의회가 개최됐다. 협의회에선 재난현장 대응단계에서 긴급구조활동 매뉴얼로 활용되는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자연재난 등 동시다발적 피해 발생에 대비한 광역 대응체계다. 협의회엔 긴급구조 기관과 지원 기관의 장 등 10개 기관, 12명이 참여한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오 시장은 “최근 도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려면 더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 안전관리의 중요한 두 축인 안전관리위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통해 안전 계획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의 전 부서가 총력을 기울이고, 관계 기관장과 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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