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등록금 빚, 출세하면 갚아라”... 출세 기준 수입은?

도쿄/성호철 특파원 2023. 3. 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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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형 장학금’ 제도 도입 추진
출세기준 연수입 500만엔 검토
일본 도쿄도 하치오지시에 있는 도립대학 전경/도쿄도립대학 웹사이트

일본 정부가 ‘출세형 장학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대출받은 돈을 경제적으로 자립한 뒤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도입을 검토한 제도인데, 여당인 자민당이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27일 “이달 말 정부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출세형 장학금 제도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간사장은 자민당의 ‘어린이·청년이 빛나는 미래창조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출세형 장학금은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의 등록금과 수업료를 정부가 무이자로 대납(代納)하고, 이들이 졸업한 뒤 연(年) 소득이 일정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문부과학성 산하 전문가 회의가 처음 제안한 방안으로, 석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가을 학기를 목표로 시행을 검토했다. 당시 전문가 회의는 수업료를 갚아야 하는 ‘출세’의 기준을 연 수입 300만엔(약 2975만원)으로 제시했다. 현재 자민당 내부에선 상환 기준이 되는 연수입을 500만엔(약 4960만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간사장이 이끄는 미래창조본부는 출세형 장학금 이외에도 보육원 직원의 처우 개선 등도 기시다 내각에 제안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저출산 대책의 골격을 확정하고, 오는 6월 중장기 재정 운영안을 결정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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