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돼지호박 샀다면 당장 반품하세요”…정부 당부 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사서 보관 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에 호박을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도 주키니호박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는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됐다”면서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다음달 2일까지만 반푼을 받는 이유는 3일부터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주키니 호박 출하가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반품이 가능하지만, 호박 현품이 있어야 한다.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할 수 있다.
반품한 소비자에겐 영수증이 있을 경우 구입 가격, 없을 경우엔 개당 1000원이 보상된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당 2200원을 환불한다.
주키니 호박 외에 애호박, 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니다. 반품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할 수 있다고 식약처 등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를 발견했다.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LMO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A기업이 신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으며, 해당 종자는 B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121종)와 애호박 종자(126종)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B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다.
해당 LMO 종자 2종은 B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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