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범죄사실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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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용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0년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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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용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환우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8년 콜센터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돈을 빌려 증자 대금을 넣고 증자가 끝난 뒤 인출해 빌린 돈을 갚았다고 본다.
2020년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둔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 1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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