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겨냥 “외부 경제적 압력에 보복조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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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는 28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회원국에 부당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외부 국가에 보복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AFP 통신과 마켓워치 등이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U와 유럽의회 대표들은 이날 EU 회원국을 무단히 경제 무역적으로 압박해 정책 변경을 강요하는 국가에 보복을 가능케 하는 '강압 방지 행동조치(ACI)'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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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는 28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회원국에 부당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외부 국가에 보복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AFP 통신과 마켓워치 등이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U와 유럽의회 대표들은 이날 EU 회원국을 무단히 경제 무역적으로 압박해 정책 변경을 강요하는 국가에 보복을 가능케 하는 '강압 방지 행동조치(ACI)'에 합의했다.
ACI는 지정학적 긴장이 무역경제로 파급하는 것에 대처하고자 마련됐다고 매체는 밝혔다.
대만이 EU 회원국 리투아니아에 사실상 대사관인 대표처를 설치한데 반발해 중국은 리투아니아 무역을 규제했다.
EU는 이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다만 WTO에서 분쟁을 가리려면 1년 이상 장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앞으로 EU도 대항조처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EU 각국은 외부의 경제조치가 위협에 해당하는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대화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수입관세 인상과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 보복 대응을 발동하는 게 가능하다.
매체는 EU와 유럽의회의 이번 합의가 실행하려면 최대 1년 정도의 절차적 시간이 걸리지만 당장 중국 등의 행동에 상당한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EU 측은 2023년 후반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기존 사안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압력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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