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나?”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이례적 법정 제재

이혜미 2023. 3. 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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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정윤정이 생방송 중 욕설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소위)가 이례적인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28일 장윤정의 욕설과 짜증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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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쇼호스트 정윤정이 생방송 중 욕설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소위)가 이례적인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28일 장윤정의 욕설과 짜증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광고소위의 제재 결정은 오는 4월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의견제시·권고(행정지도 단계)', '주의·경고(법정 제재)',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을 받는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3주간 출연 중단을 내렸다.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도 게시했다. 추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방심위 위원들은 현대홈쇼핑 측의 사후 조치 미흡을 지적했다.

나아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되지만 그렇다"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진 않는다. 홈쇼핑 채널 전체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정윤정은 욕설 후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되겠나?'라고 했지만 예능 프로도 욕을 하지 않는다" "상품 판매 방송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을 하는 것이고 앞선 행위는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다. 사후 조치도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정윤정은 지난 1월 28일 화장품 판매 방송 중 이후 편성이 여행 상품이라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는 상황에 "XX, 나 놀러 가려고 했는데"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놀란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방송 부적절 언어가 뭔가? 방송을 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 달라"며 비아냥거렸던 그는 여론이 악화되자 "많은 분들의 지적에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심각하게 깨닫게 됐다. 진심을 담은 사과조차 늦어져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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