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원장 관사비, 법 · 원칙 따라"…전현희는 업무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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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의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신고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8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관련된 신고를 전날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은 회피 신청을 해 이 신고 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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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의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신고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8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관련된 신고를 전날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은 회피 신청을 해 이 신고 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대신 맡게 됐습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이 신고 요건에 충족하는지, 신고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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