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자녀 2명’도 다자녀…공공주택 청약 혜택

류인하 기자 2023. 3. 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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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완화…자녀 수 늘수록 ‘넓은 면적’ 우선 공급도

공공주택 입주요건 중 하나인 다자녀 수 기준이 2명으로 통일된다. 공공임대 청약 시 수분양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도 자녀 수에 비례해 넓어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공공주택 청약과 관련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출산자녀 1명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자산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청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예컨대 현재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 중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이지만 최대 2자녀까지 낳았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20%(648만원)까지 완화된다. 또 자산기준도 기존 3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6100만원)에서 평균 120%(4억3300만원)까지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소득·자산기준에 맞지 않아 공공주택을 청약하지 못한 가구들의 청약기회가 늘어난다.

공공주택 청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도 일원화된다. 현재는 공공분양은 3자녀, 공공임대는 2자녀로 이원화돼 있으나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에 공급받은 주택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컨대 현재 30~50㎡ 소형평형에 거주하고 있는 2인 가구가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3~4인 공급면적인 40~60㎡ 중소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선공급한다. 자녀가 2명 이상 태어났을 경우에는 4인 이상 가구면적인 60㎡ 이상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법적인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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