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 스토킹한 현직 경찰관 ‘벌금 300만원’

정성원 기자 2023. 3.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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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을 스토킹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신정훈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2월 6일부터 8일까지 20대 여경 B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B씨가 신규 임용돼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됐다. B씨는 A씨의 연락에 부담을 느껴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나,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성인 남녀 간 호감을 표시한 정도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고,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불쾌감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회 상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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