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주방송 하창훈 2023. 3. 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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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전시 조건이 강화되면서 제주에서도 동물을 전시하는게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오는 12월 14일부터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생동물이 아닌 종이나 야생동물 중 다른 법에서 관리하는 종,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등에 대해선 시설과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전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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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전시 조건이 강화되면서 제주에서도 동물을 전시하는게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오는 12월 14일부터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생동물이 아닌 종이나 야생동물 중 다른 법에서 관리하는 종,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등에 대해선 시설과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전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 시행 전인 오는 12월14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신고하면 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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