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고민일 땐 전철역으로 오세요”
공인 노무사가 노동권 상담
패션회사에 다니는 A씨는 상사의 괴롭힘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괴롭힘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는 조사를 차일피일 미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도 신고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A씨를 도운 건 ‘서울 지하철 노동상담’이었다. 지하철역 상담센터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인 노무사와 상담한 A씨는 그제서야 추가 법적 절차를 밟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A씨처럼 직장 내 불합리한 대우 등으로 노동상담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무료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은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노동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상담은 서울 22개 지하철역에서 이뤄진다. 종로3가역·합정역·구로디지털단지역·영등포역 등 19개 역사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로 상담 시간이 고정돼 있다. 역마다 사정에 따라 주 1~2회 추가 상담도 이뤄진다. 뚝섬역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신림역은 매주 목요일, 을지로3가역은 매주 화요일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시립·구립 노동자지원센터 등에 소속된 공인 노무사가 일대일로 시민과 만나 상담한다. 휴가 사용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 관련 상담이나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권 침해에 관해 도움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하철 노동상담 외에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온라인·방문·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지난해 이뤄진 노동상담은 총 2만6673건으로 2021년 대비 19.2% 증가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고, 바쁜 일상으로 노무사와의 상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노동권익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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