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청구’ 노소영에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

노기섭 기자 2023. 3. 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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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히자 최 회장 측이 반격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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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적 주장 되풀이되지 않길…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져야”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히자 최 회장 측이 반격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씨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씨와의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 원, 재산 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가 심리할 예정이다.

노기섭·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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