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첫 인정 판결
신주현 2023. 3. 28. 20:11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불법 연행이나 구금을 당했던 계명대 졸업생 3명과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판결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재판부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2021년 계명대를 졸업한 5·18 유공자와 유족 등 백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비슷한 소송 10여 건의 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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