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광고규정위반 59개 대부업체 적발 "파인에서 등록업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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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광고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체 59개사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상대방이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이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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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 가능
고금리·불법추심 피해 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이용 가능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매체에 게재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고,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전화번호 사용중지, 게시 동영상 삭제 등을 요청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 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고금리, 추심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알렸다.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최대 100만원 생계비 당일 대출)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이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 고금리·불법추심 피해가 생기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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