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법제화에 주목

2023. 3. 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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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 법안이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기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한해 전기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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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유재룡 산업경제실장 기자회견. 사진=충남도 제공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 법안이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기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한해 전기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안을 보면 충남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화력발전소로 인해 불이익만 받아 온 충남 입장에서는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이 법안은 기존에 원거리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다 쓰는 대신 소비 지역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분산에너지 의무 설치량에 미달하는 지역은 불이익을 주고, 생산량이 많은 곳은 전기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충남은 전국 전기생산량 1위 지역이지만 혜택은커녕 온갖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해 지역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소음·전파장애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의 53%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내 설치한 송전선로는 무려 1397km, 송전탑은 4164개나 된다. 대기오염, 온배수, 전자파, 토지사용권 제약 등 석탄화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 생산은 생산지역의 특별한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와 국회가 전기 요금제를 손질하지 않고 여태 묵혀둔 게 이상할 정도다.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별 에너지자립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전기 요금은 발전소가 많은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전기 요금 차등제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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