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인 담배판매 키오스크 등 12건 규제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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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등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스쿨버스 운영 전문기업이 학원·유치원과 학생 운송 계약을 맺고 기업이 보유한 승합차로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및 주택 등의 재건축, 재개발 시 총회의 의결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5건 등의 실증이 특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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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제27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등 12건 규제특례 지정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등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모바일 앱 기반으로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하는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은 지난 4년여 동안 실증특례를 진행했으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해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신청기업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법령(자동차관리법) 정비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신청기업은 기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신청했고 오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건은 기업이 정부에게 규제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정부는 이에 화답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요청제' 첫 번째 적용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스쿨버스 운영 전문기업이 학원·유치원과 학생 운송 계약을 맺고 기업이 보유한 승합차로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및 주택 등의 재건축, 재개발 시 총회의 의결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5건 등의 실증이 특례 지정됐다.
이밖에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가 실증 특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 2건이 '임시허가'로 지정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PASS)로 성인 인증해 담배 구매를 가능토록 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적극해석'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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