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끝내고 건전재정… 북핵 위협에 국방예산 확대

강민성 2023. 3. 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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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치안·사법 예산 등 늘려
부모급여도 월 100만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을 끝내고 건전재정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지속하기 위해 지출구조 혁신과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 재원 확충 등 3대 재정혁신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를 위해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린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장병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도 속도를 낸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 나서고 신성장 4.0 전략을 지속해 지원한다.

'약자 복지'에 대해서는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 예산은 는린다.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을 찾고 사회서비스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직접일자리(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확대한 고용장려금은 정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업종별 인센티브, 원·하청 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원,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기금 역시 예산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손보는 식으로 의무지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는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을 69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감면액 추정치(63조5000억원) 대비 9.1% 늘어난 수치다.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한도인 14.3%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2021년부터 3년간 법정 한도를 준수할 전망이다.

수혜자별로 보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은 43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간다. 기업 대상 감면액은 25조4000억원이며 이중 66.2%는 중소기업, 3.8%는 중견기업에 귀속된다. 대기업의 수혜 비중은 16.7%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1년 10.9%에서 작년에는 15.5%로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근로장려세제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 지출액이 26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229개 가운데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로 3조400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이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0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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