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관리 가능"…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반박

오서영 기자 2023. 3. 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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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외경.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일각에서 제기된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다"며 "연체율은 2023년 1월 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사가 시행사의 지위를 승계받아 관리를 도맡는 식으로, 위탁자가 금융기관과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고 부담하는 형태의 신탁을 뜻합니다. 

새마을금고는 PF와 공동대출 등의 경우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건설과 부동산업 기업 대출 연체율이 9%대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이며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가 된다며,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의 예금자보호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에는 필요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예, 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2조4409억원을 적립하고 있고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256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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