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M&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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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을 시정조치 부과 없이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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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장 경쟁 제한할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을 시정조치 부과 없이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 폭이 5%포인트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한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보편적이고, 야놀자 등이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없다고 봤다.
공정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동시 사용하는 것) 비율은 93.6%이고 평균 이용 플랫폼 수는 2.7개였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가 결합판매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다고 봤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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