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콕집어 "빅브러더"… 與 압박 거세져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3. 3. 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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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클릭 유도·가짜후기 지적
카카오 언급 없이 네이버 비판
"피해 뿌리 뽑을 법개정 추진"
온플법 입법 속도낼지 관심
네이버 "문제 개선 위해 최선"

여당이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플랫폼 규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플랫폼 규제 쪽에 무게 중심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자율 규제' 기조로 인해 이 이슈가 수면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28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등 강도 높은 어조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규제 입법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무총장이 문제 삼은 게 네이버라는 것이다. 그동안 플랫폼 규제라고 하면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가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날만큼은 네이버만 언급됐다. 그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네이버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이 이점을 이용해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에도 관계 부처에서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독과점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러더 행태,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는데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나갔다"며 "거대 기업의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쇼핑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스마트스토어에 유리하게 조작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검색 결과에서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을 상단으로 올리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등 차별 행위가 존재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네이버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지난 1월 공정위는 네이버와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논평을 통해 "네이버 등 거대 포털들은 그동안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이점을 이용해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쌈짓돈으로 배를 불려왔다"며 "책임은 항상 소상공인 유통업자에게 전가해 왔는데 그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플랫폼 규제의 대표 법안으로 꼽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입법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공청회'를 열었다. 정무위의 온플법 공청회는 2021년 4월 이후 두 번째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현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플법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이 가세하면 법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이버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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