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검수완박 헌재 판결’ 두고 충돌…與 “양심 저버린 결정” 野 “헌재 존재 의의 훼손”

방재혁 기자 2023. 3. 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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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은 것은 양심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평가"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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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정치적으로 편향…헌법 정신 망각”
野 “합리적 근거 없고 사법 신뢰 큰 피해”

여야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은 것은 양심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평가”라고 맞받았다.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이라며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회에서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다. 이 5명은 모두 특정 연구회 출신으로 편향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페널티킥이 부여돼야 할 큰 반칙에 대해 눈을 감아버린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의 논리에 대해 국민들은 ‘새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인정하겠다, 커닝을 했는데 성적은 유효하다,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조롱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입법 법치주의가 깡그리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과 온갖 꼼수·편법을 동원한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불법·편법·꼼수가 판을 쳐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를 견제하라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권한을 준 것이다. 그런데 법안심사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도 그 법률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자기 부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우국(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헌법적 궤변”이라며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주장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건 제가 정치계에 들어와서도 처음 들어 보는 수준의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라며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 자체를 굉장히 훼손하는 평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비평이나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 판사가 어느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는 식의 평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다”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전체 판사 중 20% 정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해 있는데, 20%면 대한민국에서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다. 이 정도 비율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느냐”며 “김 후보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재판관들의 이력에 관련된 부당한 비판에 대해 단호히 맞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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