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10월부터 양도·전대 못한다

김지혜 기자 입력 2023. 3. 28. 18:35 수정 2023. 3. 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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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16년 만에 ‘마침표’... 시의회, 본회의서 관련조례 가결
위반땐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임차인 “市가 책임져야” 강력 반발
인천시의회가 28일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전대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해지 등 행정절차에 나선다. 경기일보DB 

 

인천시가 16년째 논란이 끊이질 않는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및 양도·양수 문제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전대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해지 등 행정절차에 나선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의 지하도상가 15곳에 양도·양수와 전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종전 6월30일까지인 유예기간을 3개월 늘려 9월30일까지로 정하고, 남은 수익 기간을 모두 5년으로 통일했다. 조례에는 현재 재임차인(전차인)이 운영 중인 점포에 임차인이 장사를 포기하면, 전차인과의 지명경쟁을 통해 상가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 소유의 자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인천에는 지하도상가가 등장한 뒤 조례에 따라 점포 재임대는 관행으로 이어왔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감사원은 2007년부터 시에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시는 결국 2019년 12월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고, 점포의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유예기간 2년을 정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유예기간을 2025년까지로 늘리자 시가 이를 무효화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결국 대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주며 조례가 효력을 잃자 시는 이번에 다시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점포 3천474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이뤄진 실태조사에서 3천474개 점포 가운데 48.9%인 1천700여곳이 전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 개정 이후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 지하도상가 중 부평지하도상가 등은 전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우선 해야 한다”며 “지난해 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장조사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07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 진통을 겪은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종지부를 찍는다.

다만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이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2019년 시가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 임차인 단체와 시는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려오고 있다. 

28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인천지하도상가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조례안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하도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의회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조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했다. 황민규 비대위원장은 “인천지하도상가 임차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며 “시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점포 1개에 우리의 삶과 생계가 달려있다”며 “범법자로 만든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1명, 1명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위법에 위배하고 있는 조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임차인과 전차인의 설득 과정을 이끌어 내는 등 전대 현황을 줄이고, 평화로운 공유재산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집행부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를 촉구했다.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5)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해 시민들에게 보고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시의원은 “서울과 경기가 대체매립지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며 “인천이 아닌 지역에 대체매립지 부지를 선정할 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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