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만 돼도 다자녀 특공…신혼부부 살 집 43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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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년, 신혼부부에 분양·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5천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천호 등 43만호를 공급합니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공공주택 입주 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하고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해 2자녀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작년 7만8천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 제도로 도입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정보 공시 등을 통해 이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늘어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립니다.
육아기 재택 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지급액과 기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양육 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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