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로 세수 부진에도 올해 국세 69조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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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이다.
세수감면액이 70조원에 달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감면액 분야별 비중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6조5000억원)이 38.2%로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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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13.9%… 법정한도 지켜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덜 걷으면서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63조5000억원(추정)보다 5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다시 사상 최대치 경신이다.
국세수입총액은 전년(421조2000억원) 대비 7조4000억원 증가한 428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세수감면액이 70조원에 달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전망됐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연도 평균 국세감면율+0.5%p)인 14.3%보다 0.4%p 낮다.
올해 국세감면액 분야별 비중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6조5000억원)이 38.2%로 가장 컸다. 농림어업 지원(7조4000억원·10.7%), 투자 촉진·고용지원(6조8000억원·9.8%), 연구개발(5조원·7.2%), 중소기업 지원(3조5000억원·5.0%) 등이 뒤따랐다.
수혜자별로는 개인 감면액(43조3000억원) 중 68.8%는 중·저소득자(29조8000억원)가 대상이다. 고소득자(13조5000억원) 비중은 31.2%로 전망된다. 기업 감면액(25조4000억원) 중 66.2%는 중소기업(16조8000억원), 3.8%는 중견기업(1조원)에 귀속된다. 대기업 수혜비중은 2021년 10.9%에서 2022년 15.5%(추정), 2023년 16.7%(전망)으로 점차 커지는 추세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229개(54조2000억원) 가운데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 총 3조400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이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0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국세감면한도도 준수할 계획이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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