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눈치 덜 보게 감독 강화… 다자녀 지원 기준은 2명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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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정책을 내놨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지금보다 많이 쓰도록 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2자녀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높여 육아 비용을 줄여주고, 지원 대상을 2027년까지 지난해(7만8,000가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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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실태조사 통해 일·육아 양립 지원
돌봄 공급 확대하고 CTC 완화해 양육비 부담↓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정책을 내놨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지금보다 많이 쓰도록 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통 큰 지원책이나 획기적인 개혁 방안은 담지 않았는데,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이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응 방향으로 △질 높은 돌봄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 강화 △주거공급 확대 △양육비용 경감 △부모·아이 건강 지원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근무형태 유연화 강화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도 회사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다음 달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8월에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대체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일하는 엄마가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한다. 적용 대상을 현 만 8세 자녀를 둔 부모에서 만 12세로 상향하고, 적용 기간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육아기에는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올해 3분기 안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지원책을 발표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도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2세 미만 입원진료비 제로화, 난임시술비 기준도 완화
돌봄·주택 지원에 대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낮춰 지원 대상을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2자녀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높여 육아 비용을 줄여주고, 지원 대상을 2027년까지 지난해(7만8,000가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2자녀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입주 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또 공공임대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넓은 면적의 집에서 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대책도 담았다.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 지원 기준(현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을 완화하고, 지원액(자녀 1인당 80만 원)도 인상한다. 또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현 5%)을 없애고,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완화할 계획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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