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연진아 소송 언제까지 끌 거니…학폭 피해자 극단 선택, 왜?

KBS 입력 2023. 3. 28. 18:13 수정 2023. 3.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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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3월28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박상수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328&1

[앵커]
ET WHY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저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아빠가 변호사야? 아주 유명하대요, 접견 변호사로. 주동자가 누구지? 우리 애들은 주동자 아니다, 그렇죠?

[앵커]
학교폭력은 때로는 아이들 싸움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들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자녀들의 이 학폭 가해 기록이 묻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학교폭력을 둘러싼 법률 시장,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박상수 자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은 학창 시절에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그러셨나요?

[답변]
제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피해받는 친구들 편에 좀 섰다가 한 한 학기 정도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해결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처럼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하는 그런 변호사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신 거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최근에 보면 학교폭력을 단골 소재로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 보셨겠지만 참 ‘더 글로리’ 보면서 너무 이렇게 눈 뜨고 보기 힘든 불편한 장면들이 많아서요. 저거는 드라마니까 저런 거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실은 더해. 현실을 그나마 보정한 게 저 정도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답변]
학교폭력의 스펙트럼이 좀 넓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심한 경우에는 ‘더 글로리’에 나오는 것보다 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했던 그 사건들 중에 땅에 이렇게 먹을 거를 흩어놓고 그걸 핥아먹게 한다, 라든가 아니면 이제 볼펜으로 머리를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두개골이 나올 정도로 이제 머리뼈가 모두 이렇게 깨지는 이러한 그렇게 상해가 발생한다, 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건 드라마보다 더 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학교폭력이 일단 발생하면 그다음부터 어떤 절차, 어떤 수순으로 이 문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답변]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로 이제 사건이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경미한 경우 학교장 종결 처리 제도라는 게 시행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면 무조건 학폭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학폭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학교폭력 예방법상 이렇게 1호 처분에서부터 9호 처분까지 이렇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중에 이제 7호 처분, 8호 처분, 9호 처분이 이제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실상 분리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9호 처분 퇴학, 이게 가장 센 처분인데 폭력이 어느 정도 수위여야 저런 처분이 나오나요?

[답변]
9호 처분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이제 9호 처분이 나오고 보통 성폭행이라든가 아주 중상해가 발생한다, 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이제 9호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처분 중에서 우리가 뭐 학생부라고 하는 생활기록부 여기에 남는 처분은 어떤 것들이에요?

[답변]
일단 1호에서 9호 처분은 모두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1, 3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저질렀을 때는 한 번 유예를 해 줬다가 두 번째 저지르면 그때 이전 것까지 소급해서 기재가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뭐 1호든 9호든 어쨌든 여기서 처분이 남기게 되면, 기록이 남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학생들한테는?

[답변]
아무래도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학생부가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시 전형을 하게 될 때

[앵커]
대학 입시 때.

[답변]
네,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입시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앵커]
중고등학교 진학 때는요?

[답변]
중고등학교는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게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또 기재가 졸업 이후에 2년 이내에 삭제가 되는 지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이렇게 불이익이 있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없을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대학 입시라든지 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어떤 학폭 문제가 하나의 법률 시장을 형성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재를 1, 3호를 제외하고는 집행 정지 같은 것이 나온다 해도 기재를 계속해서 남겨놓으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기는 한데

[앵커]
집행 정지라면 저 처분에 불복해서

[답변]
그렇죠. 불복해서 소송을 한 다음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집행 정지가 한 3분의 2 정도 나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 정지를 받아놓고 이런 처분에 대한 기재를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앵커]
네,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처분에 불복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인용되는 비율이 3분의 2라는 말씀이에요?

[답변]
3분의 2입니다.

[앵커]
절반을 넘는 거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 정지를 해가지고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지연을 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이 좀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소송 지연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비율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째 소송 지연이 되는 걸 보면 한 60%, 그리고 2년째가 보면 20%, 3년째 한 10%.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3년만 중고등학교는 다니기 때문에 2, 3년 소송 지연을 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졸업해 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앵커]
근데 사실 얼핏 드는 생각에 가해 학생이, 그 가해 학생의 부모가 실제로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반전이 좀 있을까요?

[답변]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단 2년간 2배, 약 2배 이상, 2배 정도 이렇게 불복 건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소송을 지연하는 전략을 통해서 그 소송을 지연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깨끗하게 생활기록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졸업하고 나서 모든 처분을 무효화시키려는.

[답변]
네, 처분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거고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는 집행 정지가 있어도 4에서 9호 처분은 기재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는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냥 지워지는 경우들이 왕왕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가해자 부모들이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겁박을 하고 선생님들을 이제 고소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요즘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죠.

[앵커]
선생님들은 무슨 혐의로 고소를 합니까?

[답변]
제가 작년에 이제 무혐의를 받은 사건인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이제 무고로, 그러니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올렸다 하여 무고로 고소를 해서 물론 무혐의를 받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피의자 심문 조사랑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무고, 아동학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법에 규정돼 있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걸로 건다, 라는 얘기입니까?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이런 무고를 당했을 때 대응을 하려면 피해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나요?

[답변]
학교 현장에 특별히 CCTV 같은 게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그래서 대화자 간의 녹취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일단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녹취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되기는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학교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나 관련된 선생님들이 이러한 고소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앵커]
가해자가 그렇게 소송을 계속 시간을 끌면서 결국 피해자를 지치고 방치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을 실제로 맡아보셨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들려주실 수 있으니까?

[답변]
예, 이거는 제가 직접 사건을 수임했던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사건이 거의 종결된 상태에서 제가 인지를 한 사건인데, 이제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이 이제 여학생을 성폭행을 한 다음에 퇴학 조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퇴학 조치를 당하고 나서 집행 정지를 하고 소송을 끈 거죠. 소송이 3년간 진행이 됐는데 그 3년간 진행이 되는 동안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가해 학생은 집행 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까지 했고요.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퇴학 처분이 유효하다, 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졸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였죠.

[앵커]
네, 어쨌든 아이들의 싸움이라는 게 뭐 집단 따돌림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쌍방 폭행도 있어서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피해자 진술에 너무 의존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답변]
최근에 이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면서 엄벌주의나 학기부, 생활기록부의 기재를 강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피해자 중심으로만 이렇게 서술이 되거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경쟁자를 이렇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려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입시 경쟁자를요?

[답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무작정 엄벌주의나 이런 것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약간 걱정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사실 학폭이라는 것은 뭐 당사자가 됐든 목격자가 됐든 우리 아이들이 겪는, 처음 겪는 정의이자 권력의 문제인데 여기서도 뭐 유전무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서 변호사님의 역할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ET WHY 박상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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