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거, 안전과 선택권 보장돼야

김충제 입력 2023. 3.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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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월패드의 대규모 해킹 이후 관련 기술기준에 '세대 간 망분리'와 보안 강화 방안을 의무화함으로써 일단락된 듯했으나 최근에는 필수설비인 홈게이트웨이의 설치 하자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 보안 강화를 고려하면 최근 개정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의 세대 간 망분리 도입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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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월패드의 대규모 해킹 이후 관련 기술기준에 '세대 간 망분리'와 보안 강화 방안을 의무화함으로써 일단락된 듯했으나 최근에는 필수설비인 홈게이트웨이의 설치 하자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입주자 측은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월패드 회사 측은 홈게이트웨이가 월패드에 일체형으로 내장됐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게이트웨이는 이종(異種) 기술이 적용된 홈네트워크 기기 간에 호환성을 유지하며 통신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들의 기기 선택권을 보장하며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용망 또는 외부망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주소변환기능(NAT)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월패드 고장이 나도 수리 또는 교체가 어렵다. 기존 제품이 단종됐거나 제작회사가 도산했기 때문이다. 또 홈게이트웨이 기능인 네트워크 간의 주소변환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세대 내 기기의 네트워크 정보가 세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작년과 같은 대규모 해킹 사고를 부추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도입하면서 소비자의 선호 및 취향에 따라 홈네트워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 KS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월패드 제조사들은 KS표준을 따르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제품 간 상호 연동이 안 된다. 자사 제품 독점사용을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KS표준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해석해 제품 간의 호환 필요성 근거마저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지켜야 할 기술기준의 근거가 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품 간 호환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술적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별도 기술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KS표준을 우선 적용해 제작토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홈게이트웨이 기능 미비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못하고 홈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 보안 강화를 고려하면 최근 개정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의 세대 간 망분리 도입이 바람직해 보인다. 홈게이트웨이 설치 하자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입주자와 시행사(시공사) 간 협의를 하고 건축 중인 아파트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세대 간 망분리 솔루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는 빠른 시간 내 홈네트워크 관련 KS표준을 현재의 기술 수준에 맞게 현행화해 관련업계가 표준을 준수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고 기축아파트에 대한 현실적인 해킹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화된 주거환경의 시대, 국민의 안전과 선택권이 최우선 고려되는 정부의 조치를 기대해 본다.

남우기 ㈔한국정보통신 기술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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