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발 냄새 맡던 경찰, 이번엔 화장실 음란행위로 검찰 송치
황남건 기자 2023. 3. 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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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28일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강화경찰서 소속 순경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를 임의동행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의 한 학원에서 신발장에 있는 여성 신발 냄새를 맡다가 적발,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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