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전매제한 완화…거래 활성화엔 '글쎄'

오희나 2023. 3. 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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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권 거래가 3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도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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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 미정, 시장 혼선
서울 외 경기·인천 부정적 영향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말부터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권 거래가 3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한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도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미정이어서 시장의 혼선이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1·3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밝혔지만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매제한을 시행하면 집을 팔 수는 있지만 분양받은 사람은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최근 완판에 성공한 단지도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는 2년간 해야 한다. 특히 입주 시점에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권자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그동안 분양권 거래가 막혀 있었는데 전매제한 완화로 분위기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해지기 전까지 거래가 원활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다만 서울은 거래가 늘어나겠지만 경기·인천이나 지방은 지역에 따라 마이너스 피가 붙는 곳도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이들 지역은 최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될 수 있어 거래되는 것인 오히려 시장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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