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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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부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하는 제도(자체등급분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등급분류를 해왔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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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부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하는 제도(자체등급분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등급분류를 해왔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등급분류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업계에선 등급분류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적절한 시기에 콘텐츠가 유통되지 못해 해외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영등위는 앞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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