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서준원, 프로야구 활동 못한다...참가활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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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프로야구의 모든 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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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참가활동정지 처분에 따라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훈련,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BO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서준원은 지난해 8월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 구단은 서준원이 위법 혐의로 부산지검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23일 그를 방출했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자인 서준원의 수상을 박탈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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