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인미수 50대女에 ‘집행유예’…배경은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3. 3.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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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년 간 남편에 의해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등이 고려된 선처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는 피해자로부터 30년 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데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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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가정폭력 당해”…사건 전날에도 “애들 죽이겠다” 협박
法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피해자도 처벌 불원”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픽사베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년 간 남편에 의해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등이 고려된 선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여성 A(5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20일 오전 4시30분쯤 인천시 강화군의 자택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 B(61)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반복되는 가정폭력 및 외도로 지난 2000년쯤 이혼했으나 약 3년 후 재결합한 바 있다. 그러나 재결합 이후에도 B씨의 가정폭력은 이어졌다. 그는 사건 전날인 작년 10월19일 밤에도 술을 마신 후 큰 딸 C씨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며 테이블을 던지며 욕하고 A씨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주방서 가져온 흉기로 잠든 B씨의 목, 가슴 등을 찔렀으나 이내 112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는 피해자로부터 30년 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데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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