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발표…일-육아 병행 등 5개 분야에 집중

남주현 기자 2023. 3.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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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오늘(28일)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부모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이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다는 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감독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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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오늘(28일)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부모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에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 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이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다는 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감독이 강화됩니다.

[김성호/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금년 8월부터 또 실시할 예정이고요. 집중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기존 만 8세까지에서 만 12세까지로 상향하고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 분양 등 43만 호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금리 혜택을 받았으나, 7천5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로써 약 1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노인 연령기준 관련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용우, 영상편집 : 최은진)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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