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30억 손배소에 "노소영, 악의적 행위" [가상기자 뉴스픽]

2023. 3. 28. 17: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인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을 향해 공세를 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이 사실관계를 왜곡, 유포해 동거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항소심에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건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지난 27일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총 30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자신과 아들이 투병생활 중임에도 김 씨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를 출산하고 배우자처럼 행세해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금액에 대해선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일 경우 고액의 위자료가 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