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4종' 유아인이 받게 될 처벌은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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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4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향후 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김성훈 변호사는 28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유아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약의 종류나 내용, 그리고 유통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단순 복용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마약 전과가 없는 소위 말해 초범인 경우, 상당 부분이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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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마약 4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향후 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김성훈 변호사는 28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유아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약의 종류나 내용, 그리고 유통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단순 복용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마약 전과가 없는 소위 말해 초범인 경우, 상당 부분이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단계에서도 집행유예를 해 주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재범률이다. 마약 문제는 다른 범죄보다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처한다고 했을 때, 개전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이런 범죄를 안 하고 차단하는 치료 형태의 회복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아직 못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범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에 한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진행유예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약 범죄는 종국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바로 신체 침해라든지 피해를 주는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형사법의 기본원리가 자기 책임의 원리다. 즉 자기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라며 "형사법적 처벌보다는 중독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그래서 초범 같은 경우에는 관대한 형벌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대신 재범일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유명한 인사의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 엄정한 처벌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고, 또 유아인은 실제로 지금 마약 종류가 4가지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복용의 정도도 크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인은 현재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결과 검출된 대마류, 케타민, 코카인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아인의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 여부 및 개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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